매일신문

대법원, '국가범죄 공소시효 특례법' 제동

대법원이 여권에서 추진중인 '반인권 국가범죄공소시효 특례법'은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 취지를 없앨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놔 향후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대법원과 국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열린우리당 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145명이 찬성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관련해 최근 "공소시효 적용 배제는 헌법상 소급효 금지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집단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에 규정된집단살해 범죄는 국제적 보편기준에 부합하는 국제관습법으로 보아 공소시효 적용을배제할 수 있지만 특례법안에 열거된 단순살인죄나 폭행·가혹행위죄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형법상 살인죄나 폭행·가혹행위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를 범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을 살상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2조는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 집단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육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집단살해'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 "법률안 3조는 살인이나 가혹행위 등에 대한 조작·은폐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그런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언제를 조작·은폐가 시작된 시점으로 볼지, 그 사실이 밝혀진 때란 어떤 상황인지가 모호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안에 열거된 범죄가 형법상 공무원이 관여한 대부분의 범죄에 해당해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차별 시비가 일 수 있으며 특례법처럼 특정 범죄들만 규정해예외적으로 취급하면 공소시효 제도 취지가 몰락하게 돼 법적 안정성이 심하게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특례법'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고문 등에 의한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행의 조작·은폐가 시작된 때부터 그 사실이 공연히 밝혀질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사법부에서 이번 의견서가 나왔다는 점에서 수지김 사건과 허원근 일병사건 등을 해결할 최종 법안을 마련하면서 대법원의 이 같은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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