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르바이트 고용사업장 절반이 위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절반 가량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연소자 아르바이트 관련 특별점검'자료에서 밝혀졌다.

2일 이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8월 8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전체의 44.1%인 362개 사업장이 법정수당 미지급, 미인가 야업이나 휴업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지급 등의 방법으로 관계법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일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위해 주로 찾는 곳들이며 롯데월드(근로계약서 미작성)와 같은 대기업도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맥도날드, 롯데리아, 파파이스, KFC 등 유명 패스트푸드점과 다수의 주유소에서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 의원은 "청소년은 노동현장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해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대형업소나 중소 영세기업 사업주들이 노동법에 명시된 기본 항목을 무시한 채 이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위법 사례 적발도 중요하지만 상시적인 감시시스템구축 등 적극적인 연소 근로자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전 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대국민 공모를 통해 새로...
삼성전자가 경북 구미에 조 단위 자금을 투입해 고성능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CES 2026에서 관련 MOU를 체결했다. 이 데...
지난 4일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차량이 교통사고 수습 중이던 현장을 덮쳐 경찰관과 관계자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산하기구와 비(非) 유엔기구에서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며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역량에 반하는 기구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