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작년 이혼법정에 선 부부 대졸자가 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황혼이혼'도 120쌍…'부당대우'가 주원인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재판을 받은 부부들중에는 둘 모두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이 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서에 따르면 작년에 처리돼 당사자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이혼소송 1심 사건의 원·피고 2천860쌍 중 부부모두 '대학교' 학력을 가진 경우가 671쌍(23.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둘 모두 '고등학교' 학력인 부부가 605쌍(21.1%)이었고 남편이 대졸, 아내가 고졸인 경우가 286쌍(10%)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부부 모두 40세 이상인 경우가 55.8%이었고 40세 미만의 부부는 31. 6%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둘 모두 30세 미만인 '젊은 부부'는 36쌍(1.2%)에 그친 반면 60세이상으로 소위 '황혼이혼'인 경우는 120쌍(4.1%)이나 됐다. 동거기간의 경우, 10∼20년간 함께 산 부부가 830쌍(29%)으로 가장 많았지만 3 년 미만인 경우(20.2%)나 20년 이상 동거했던 부부(20.6%)도 많았다.

이혼사유별로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법정에 선 부부가 1천635쌍(57.2 %)이었고 상대방의 '부정행위' 630쌍(22%), '기타' 84쌍(13.4%), '동거 및 부양의무를 저버린 경우'가 195쌍(6.8%) 순이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늘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구형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이며, 특검이 사형 또는 무기형을 구형할 가능성...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9일 서울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2026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새롭게 선발된 장학생들과 만났다. 이날 이 사장...
경기 파주에서 60대 남성이 보험설계사 B씨를 자신의 집에서 약 50분간 붙잡아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남성 A씨는 반복적인 보험 가입 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