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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수익금에 사상 첫 몰수조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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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몰수 조치를 내렸고, 대검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수사할 때는 이익을 몰수 조치하라는 긴급 공문을 전국 검찰에 보냈다. 이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8면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상환)는 6일 인터넷 상에 도박장을 개설, 100억 원의 사이버 머니를 판매한 뒤 50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5개 도박사이트 법인 예금 20억 원에 대해 몰수 보전조치했다.

이는 단속을 해도 실제 경영진들이 또 다른 '바지' 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는 데다 비교적 경미한 처벌로 인해 단속의 실효성이 없어 수익금 몰수라는 초강수를 동원한 것.

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도박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성업 중인 6개 사이트에 대한 단속에 나서 코게임 대표 고모(32) 씨 등 7명을 5일 구속기소했다. 또 단속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김모(35) 경사와 도박장 업주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경마 사이트 대표 신모(29) 씨를 수배했다.

기소된 도박장 경영진 가운데는 카이스트(KAIST) 박사 출신 벤처사업가도 포함돼 있다. 적발된 사이트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코게임', '판게임', '아이타짜', '따당'과 경마 도박 사이트인 '레이스고' 등 5개다.

검찰 수사 결과, 코게임은 올 1월부터 9월까지 회원 10만여 명에게 51억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고 33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같은 수법으로 판게임은 10억 원, 따당은 2억 원, 레이스고는 5억 원가량을 취득한 혐의다.

또 김 경사는 판게임 업주 이모(45·구속) 씨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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