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공포된 선거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10·26 대구 동을 재선거는 이전 선거와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띨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최초로 만 19세 지역구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동을의 경우 17대 총선에 비해 유권자가 1만113명이 늘어나 총 유권자는 15만2천76명으로 확정됐다. 현재 동을 인구 수는 19만6천137명으로 17대 총선 19만972명보다 5천165명이 증가했다.
부재자 신고요건도 상당히 완화됐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업상 이유 등으로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을 포함해 누구나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여론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과거 선거운동기간 개시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었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다.
투표일은 주 5일제 근무에 따라 토요일에서 수요일로 옮겨졌다.엄격하게 규제됐던 선거운동 방법도 다소 풀렸다. 동별로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고 후보자에게만 허용되던 명함 돌리기도 그 배우자와 선거사무원 1인 등 3명이 할 수 있게 됐다. 선거 운동을 위한 인터넷 광고도 허용됐고 유권자가 시·군·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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