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해자 불명 차사고 보험료 할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해 일정 기준을 넘는 가해자 불명의 차량 사고를 당해 보험 처리를 한 운전자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10% 더 내야 한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제까지 가해자 불명의 차량 사고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고 3년간 보험료 할인만 유예했지만 내년부터는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차등화된다.

가해자 불명 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피해를 입어 보험금을 50만원 초과해 받거나 2건 이상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보험료가 10% 오르게 된다. 이는 올해 사고 실적을 토대로 내년 1월 이후 갱신하는 보험 계약부터 적용되며 자차보험료가 아닌 전체 보험료를 기준으로 할증된다.

대신 보험금 지급액이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이면 지금처럼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며 30만원 이하이면 할인 유예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당국과 손보업계는 사고를 당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았거나 자신이 사고를 냈는데도 가해자 불명 사고로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 10월말 이 같은 할증제도의 도입을 결정했다.

감독당국이 2003년 1~6월 지급 보험금이 50만원을 초과한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 468건을 표본조사한 결과, 30.1%가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할 때 나머지 70% 가량에 이르는 선량한 피해 운전자는 앞으로 보험료를 10% 더 내야하기 때문에 이들 운전자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