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손영기)는 10일 자신들이 알고 지내던 사람이 도박판에서 수천만 원을 잃자 돈을 딴 30대 남자를 사기 도박을 했다며 감금·폭행한 폭력집단 두목 김모(43), 부두목 이모(42) 씨 등 2명을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칠곡군 북삼읍 모 식당에서 강모, 장모 씨 등 2명이 도박판에서 거액을 잃었다는 말을 듣고 돈을 딴 안모(39) 씨를 불러내 '돈을 내놓으라'며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안씨가 잠적하자 안씨의 처를 협박해 모두 3회에 걸쳐 2천500만 원을 받아 낸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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