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적발된비위 공직자가 올 상반기에만 1만3천2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진구(李珍求) 의원은 10일 교육부가 국무총리실에보고한 '올 상반기 공직기강 확립 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자료를 인용, 비위적발 교육직 공무원이 교사 6천590명(49.8%), 6급이하 공무원 5천761명(43.5%), 5급이상 공무원 878명(6.6%) 등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적발된 비위 유형별로는 부정부패가 133명을 차지했는데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수수가 118명, 공금 횡령 및 유용이 15명이었다.
또 공직기강 해이로 적발된 공직자는 1만3천96명이었으며, 업무 부당처리가 1만1천773명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635명, 복무규정 위배 417명 등이었다.
이 의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 유형을 분석한 결과 말 그대로 솜방망이에 그치고있었다"면서 "매우 가벼운 징계인 견책 이하가 전체의 99.4%인 1만3천150명으로 거의 전부를 차지, 형식적 '징계흉내'를 내는데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1년생 여아를 성추행한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만 이뤄졌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10대 소녀와 성매매를한 교사는 정직 3개월에 처해졌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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