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0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여당뿐 아니라 야당 정치인의 휴대전화도 조직적으로 도청한 정황을 잡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날 구속수감 중인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을 불러 재직시 도청의 구체적 실태와 보고라인에 대한 보강 조사와 함께 취득된 도청정보를 정권 실세들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국정원이 김 전 차장 재직 때 여당 정치인들까지 도청 대상으로 삼은 점에 비춰 야당 인사들의 휴대전화도 대규모로 도청해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은성 씨의 구속영장에서 "정치인·언론인 등 국내 주요 인사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해 통신첩보를 수집도록 적극 지시했고 다수 인사의 휴대전화번호를 (R-2에) 입력한 후 대규모로 조직적·장기적으로 불법 도청을 자행했다" 고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또 김은성 씨를 상대로 2000∼2001년 '진승현 게이트' 등을 수사할 당시 국정원이 수사팀 검사들과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하는 방법으로 수사상황을 체크해왔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인사 2,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낸 인사는 이종찬·천용택·임동원·신건 씨 등 4명이다.
검찰은 이번주 초부터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 'R-2'와 '카스' 등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활용해 정치인 등의 통화내용을 불법 감청하도록 지시했는지와 도청으로 입수된 정보를 청와대나 정권 실세 등에게 보고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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