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할인점, 백화점,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납품업체와 종사자들의 제보와 신고활성화를 위해 인터넷홈페이지(www.ftc.go.kr)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인이 사이버신고센터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면 이 내용을 조사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조치 수준과 정보 제공 등급에 따라 3천만 원 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공정위 관계자는 "담당자 이외에는 사이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 내용과 신고자에 대한 비밀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신고 대상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품의 반품 및 수령 지연·거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납품 대금 감액 및 지연 지급,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광고비·경품비 등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서면계약체결 의무 위반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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