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법정 전염병 병력자 명부가 대한적십자사에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결핵 등 법정 전염병 환자의 채혈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다음달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적십자사는 법정 전염병 병력자를 헌혈 일시 유보군으로 등록·관리하게 되며, 문진을 통해 헌혈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채혈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력자 명부가 헌혈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는절대 사용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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