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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돕기 시민모임 성금 3억5천만 원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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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해자 보상 조례 공고

상주시는 11일 '상주시 시민운동장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안)'를 공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보상금과 함께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이달 중순까지 유족대표들과 함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3인 이내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보상금과 위로금 규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11일에도 유족돕기 상주시민모임에는 성금이 이어졌다.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해걸 의성군수)가 2천200만 원을 기탁했으며 김달웅 경북대총장, 박인원 문경시장 및 직원, 현대정형외과 직원 등이 각각 500만 원, 명성종합건설이 300만 원을 전달했다. 앞서 상주시와 공무원노조 상주시지부가 5천만 원을 내는 등 모두 3억5천300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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