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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성희롱 주장 허위라 보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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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이름 현수막 적시 명예훼손 인정돼"…언론노조 위원장에 벌금 100

서울 남부지법 형사5단독 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스포츠조선 노조 이모 지부장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다.

문 부장판사는 "스포츠조선 모 국장이 여직원에 대해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사실 등 피고인들이 제기한 내용이 완전히 허위라고 보기는 힘들어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며 "그러나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 회사 사장의 이름을 현수막과 노보 등에 거론하며 적시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 등은 지난 2003년 "스포츠조선 모 간부가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노보 등에 기고하고 스포츠조선 사장의 실명을 거론한 현수막 등을 내걸고 시위를 벌이다 사장과 간부 등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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