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 11단독 남근욱 판사는 11일 양봉업자 이모(50) 씨가 과수원에 뿌린 살충제 때문에 꿀벌이 죽어 큰 피해를 보았다며 윤모(33)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실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정신적 위자료 5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액 7천900만 원은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쌍방의 과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정신적 위자료로 500만 원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윤모 씨 과수원 인근에서 양봉을 해 오던 중 윤씨가 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 과수원에 살충제를 뿌리는 바람에 인근 꿀벌이 모두 죽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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