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문호)는 12일 중국 길림성에 거주하는 중국 교포들을 한국으로 밀입국시켜 주겠다며 17명으로부터 중국돈 43만6천여 위안(한화 5천6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밀입국 브로커 최모(55)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11월 중국 길림성 교화시에서 최모 씨에게 밀입국 희망자를 모집하게 한 뒤 이에 속은 송모 씨로부터 1만 위안을 받는 등 17명으로부터 43만6천여 위안을 받아 가로챈 뒤 밀입국을 시켜주지 않았으며, 이들의 가정에 큰 피해를 입힌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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