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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품으로' 피켓시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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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法 "국보법 위반 아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만한 명백한 위험성이 없어 국가보안법 위반 여지가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집행방해 및 살인미수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탈북자 유태준(37) 씨에 대해 "피고인이 남동생을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정신병을 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도 있다"며 징역 3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무죄판단, 감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소내용과 같은 문구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만한 명백한 위험성이 없어 국가보안법 위반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위를 국보법 위반 및 교통방해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한 뒤 강제로 피켓을 빼앗은 경찰관은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저항하다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해 10월 19일 밤 9시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야산에서 아들 문제로 다투던 동복(同腹) 남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후 같은 해 7월 세종로 교보문고 앞에서 '나와 아들을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품으로 돌려달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하다 이를 국보법 위반으로 보고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1998년 11월 북한을 이탈해 아들과 함께 대구에 정착했다가 2000년 6월 아내를 데려오겠다며 재입북해 북한에서 수감생활을 한 뒤 2002년 11월 다시 탈북해 입국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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