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戰時 최대 언론탄압 사건'

日 법원서 재심 개시

2차대전 중 일본 최대의 언론탄압 사건으로 꼽히는 이른바 '요코하마(橫浜)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17일 요코하마 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요코하마 사건은 1942년 정치평론가 호소카와 가로쿠(細川嘉六)가 '개조'라는 잡지에 게재한 식민지 지배 중단을 호소하는 '세계사의 동향과 일본'이라는 글이 공산주의 찬양으로 몰린 사건이다. 당시 경시청은 호사카와를 비롯한 출판·언론인 60여 명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 고문했으며 이 와중에 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피고의 유족 등은 19년 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금껏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 도쿄고법이 관련 소송에서 당시 경찰이 피고를 폭행, 허위자백을 이끌어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이날 소송에서 유족의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모두 허위이며 날조이고 피고들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1945년 10월 치안유지법이 폐지된 것 등을 이유로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는 면소를 요구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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