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창세)은 18일 외국에 수출된 국산 중고 또는 불량 휴대전화를 국내로 다시 들여와 신형으로 위조해 나이지리아 등 외국으로 수출한 모 정보통신사 대표 이모(41·성남시 중원구) 씨와 모 무역중개업 대표 김모(37·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텔레콤사를 운영하며 해외에 체류 중인 추모(48) 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8, 9월 사이 추씨가 홍콩 등지에서 국내로 보낸 삼성전자의 중고·불량 휴대전화 8천300대 및 부품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조된 삼성전자 상표 등으로 포장해 이 중 3천300대(10억 원 상당)를 대당 4만5천 원(정품가 30만 원)에 판 혐의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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