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창세)은 18일 외국에 수출된 국산 중고 또는 불량 휴대전화를 국내로 다시 들여와 신형으로 위조해 나이지리아 등 외국으로 수출한 모 정보통신사 대표 이모(41·성남시 중원구) 씨와 모 무역중개업 대표 김모(37·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텔레콤사를 운영하며 해외에 체류 중인 추모(48) 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8, 9월 사이 추씨가 홍콩 등지에서 국내로 보낸 삼성전자의 중고·불량 휴대전화 8천300대 및 부품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조된 삼성전자 상표 등으로 포장해 이 중 3천300대(10억 원 상당)를 대당 4만5천 원(정품가 30만 원)에 판 혐의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국민께 깊이 사과" [영상]
[인터뷰] 추경호 "첫째도, 둘째도 경제…일 잘하는 '다시 위대한 대구' 만들 것"
"이혜훈 자녀들, 억대 상가 매매…할머니 찬스까지" 박수영 직격
판사·경찰·CEO·행정가…이번 대구시장 地選 '커리어 대전'
급훈 '중화인민공화국'... 알고보니 "최상급 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