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합병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도농협과 화양농협은 18일 합병 가계약을 체결했다. 두 농협은 조합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31일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두 지역 읍장과 군의원, 농협관계자, 영농회장 등 각각 10명으로 구성된 '합병실무추진위원회'는 이날 청도농협에서 첫 회의를 열어 청도농협이 화양농협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합병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가계약을 통해 농협 본소는 청도읍에, 청도읍 유천리와 화양읍 동천·남성현·범곡 등 4곳에는 지소를 두고 간부급(전무 2명, 상무 7명)은 전무 1명, 상무 3명으로 줄이고 대의원 80명 가운데 20%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키로 했다. 조합원 찬·반 투표가 가결될 경우 청도농협은 자본금 1천800억 원(청도 1천200억, 화양 600억 원)에 조합원 4천 명(청도 2천500명, 화양 1천500명)의 대형조합으로 탈바꿈하며, 매전·산동농협과 합병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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