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리고장 소식>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주왕산과 소백산 등 국립공원에서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나무 밀반출이나 도토리 채취, 불법 상행위 등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청송 주왕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서 나무를 밀반출하거나 도토리 등을 줍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이 밖에 자연훼손 행위와 흡연, 동물반입, 지정장소 이외 야영·취사,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상거래, 호객행위에 대해서도 벌금과 과태료 등의 처벌이 주어진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