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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유치원연합회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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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순회심판 "개별 유치원 활동 방해…43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 전원회의는 19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순회심판에서 원아모집 및 입학금을 담합한 대구유치원연합회에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4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대구유치원연합회가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소속 유치원의 입학금을 총회를 통해 일률적으로 결정,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가 하면 원아모집 때 홍보방법과 시기를 제한하는 등 개별 유치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를 내렸다.

공정위는 또 계명대 동산의료원(장례식장)이 대·소렴 및 입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장례식장 이용 고객에게도 20만 원의 염습비를 징수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해 고객이 8명에 불과하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편 16개 농업용 필름 제조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동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19조 이외에 사업자단체금지조항(26조) 적용 의견이 추가로 제시돼 재심사하기로 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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