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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4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위반과 주.정차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는 출근시간인 오전 7-9시, 퇴근시간인 오후 5시30분-7시30분에 버스전용차로 25개 노선(100㎞)에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와 4t이하 화물차 5만원, 4t이상 화물차 6만원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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