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장관은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관련,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한 장관으로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는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20일 MBC '100분 토론'에서 국보법 존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개인적으로는 폐지 후 형법 보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관으로 있으면서 국보법이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한 무력화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여러 사건을 놓고 법무부 검찰국 검사, 검찰총장을 보필하는 대검 참모들과 구속 범위를 논의했다"면서 "강정구 교수 사건도 여러번 논의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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