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물건은 비행기 탈때 미리 신고하세요"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우려되는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모르는 항공기 테러에 대비해 기내 반입금지 사항이 크게 강화돼 승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끝이 뾰족한 무기 및 날카로운 물체, 둔기, 소화기.권총.무기류, 화학.유독성 물질,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등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스케이트와 날이 선 칼날(길이와 무관), 외과용 메스, 스키.등산용 폴, 끝이 뾰족한 우산, 수예용 바늘 등도 기내 반입이 금지돼 화물로 보내야 한다.
둔기 가운데 기내 반입이 금지돼 있는 물품에는 야구 방망이 및 소프트볼 배트, 당구채 등이 포함돼 있으며 스케이트 보드도 둔기로 분류돼 비행기 탈 때 가져갈 수없다.
기내 반입이 안되는 소화기.권총.무기류 가운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으로는 새총, 총기 모양의 라이터, 복제품 및 모조품 소화기류, 가축 찌르는 막대, 장난감 총기류 등이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해당하는 물품 가운데 전자충격기와 가스분사기등도 비행기 탈때 휴대할 수 없다.
기내반입이 안되는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로는 손상되거나 폐기된 스프레이, 부식성.표백성 물질 등이 있으며 혈액이나 골수는 공항 보안검색감독관의 육안 검사후 기내반입이 가능하다. 에어로졸, 스프레이 페인트, 시너, 70도 이상의 주류, 파티 폭죽, 딱성냥 등은폭발물과 인화성 물질로 분류돼 기내반입은 물론 부치는 짐으로도 안된다.
코르크 마개뽑이, 주삿바늘(의료목적으로 소지한다는 증명서류 있는 경우는 가능) 등도 위험물질로 분류돼 기내반입이 금지돼 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 주민식 경비보안팀장은 "테러 위협이 날로 높아져 기내반입금지 물품도 세분화되고 있는 만큼 승객들은 소지품 가운데 기내 반입금지품목이 있으면 수속전 공항직원에게 신고해 안내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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