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여권을 신청안 이모(25.여)씨는 사진이 부적합하다는 대구시청 종합민원실 담당직원의 말에 다시 사진을 찍었다. 긴 머리카락이 눈 일부를 가리고 양쪽 귀가 나오지 않아 여권사진으로 쓸 수 없다는 설명 때문.
지난 달 30일부터 '사진 부착식'이던 여권이 주민등록증 처럼 '사진전사(轉寫)방식'으로 빠뀌면서 규정에 맞지 않아 새로 사진을 찍는 민원인의 불평이 이어지고 있다.21일 대구시에 따르면 하루 평균 700~800여 건(최대 1천여 건)의 여권 신청건수 가운데 10% 정도가 잘못된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는 것.
△어떤 사진이 안 되나=이씨처럼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고 양 귀가 나오지 않은 사진에서부터 머리와 눈이 한 쪽으로 기울어지고 얼굴 측면을 찍은 사진, 얼굴과 머리 뒷 배경에 그림자가 진 사진, 입을 벌리거나 다른 물체가 보이는 사진, 피부색과 사진 배경색이 비슷한 사진, 이런 사진은 다시 찍어야 한다.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 머리끝에서 턱끝까지의 길이가 2.5~3.5cm가 돼야 한다.
규정에 맞지 않은 사진일 경우엔 여권이 발급된 뒤에도 여권판독 과정에서 부적합 판단되는 경우 적잖기 때문.
△여권업무 체증=바뀐 규정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면서 담당 직원들의 업무도 늘어나 대구시 경우 여권발급 기간이 종전 2일에서 요즘은 법정시한인 7일 정도로 길어졌다. 특히 서울 등 다른 시·도는 여권발급 기간이 10일, 심지어는 14일까지 길어져 일부러 대구시로 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왜 이렇게 바뀌었나=국제 민간항공기구의 국제규정에 적합하고, 여권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규정에 맞지 않은 사진일 경우엔 혹여 여권을 발급 받았더라도 출·입국시 여권 감별기에서 새 여권에 표시된 비표를 식별하지 못해 출·입국때 마다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받는 등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여권 신청자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며 한 번 입력된 영문성명은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신청시 본인이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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