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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택시조합 이사장 1억8천만원 횡령 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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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교섭비 지급 조사

택시노조 대구본부 일부 간부들의 비리를 수사중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하인수)는 택시사업조합도 깊이 관여된 사실을 밝혀내고 택시업계 전반의 비리척결 차원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1일 지난 2월까지 이사장을 지냈던 한모(64) ㅅ 교통 사장에 대해 업무상횡령 및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는 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해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한씨는 사업조합이 택시회사들로부터 거둬 조성한 발전기금 가운데 1억8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노조 측 교섭위원들에게 모두 800여만 원의 교섭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업조합측이 한씨가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횡령 액수에 대한 사용 내역서를 폐기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또 단위 사업장의 사용자들이 한씨로부터 '노조에 전해 달라'며 돈을 받았는지를 조사한데 이어 조만간 분규가 있었던 지부 노조위원장들을 불러 교섭때 대구본부나 사업조합으로부터 교섭비용을 받았는지를 조사키로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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