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 대구본부 일부 간부들의 비리를 수사중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하인수)는 택시사업조합도 깊이 관여된 사실을 밝혀내고 택시업계 전반의 비리척결 차원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1일 지난 2월까지 이사장을 지냈던 한모(64) ㅅ 교통 사장에 대해 업무상횡령 및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는 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해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한씨는 사업조합이 택시회사들로부터 거둬 조성한 발전기금 가운데 1억8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노조 측 교섭위원들에게 모두 800여만 원의 교섭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업조합측이 한씨가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횡령 액수에 대한 사용 내역서를 폐기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또 단위 사업장의 사용자들이 한씨로부터 '노조에 전해 달라'며 돈을 받았는지를 조사한데 이어 조만간 분규가 있었던 지부 노조위원장들을 불러 교섭때 대구본부나 사업조합으로부터 교섭비용을 받았는지를 조사키로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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