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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그린벨트 33년만에 첫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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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처음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20호 이상 집단취락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

대구시는 21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1972년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정해 33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우선적으로 달서구 지역(20호 이상) 27만4천965㎡(8만3천177평)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해제 지역은 달서구 도원동 수밭마을(87호·4만5천897평), 대곡동 갈밭마을(65호·2만2천35평), 아래한실마을(28호·4천733평), 윗한실 마을(38호·1만512평) 등 4곳 218호, 면적은 8만3천177평이다.

그동안 달서구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용도지역 변경(제1종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민 및 구의회 의견청취, 교통영향평가심의,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그리고 건교부 및 농림부 협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심의 의결했다.

앞으로 이 구역 주민들은 4층이하의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가능해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20호 이상 집단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조정해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하는 한편 구역 주민의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취락외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적 보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동구를 비롯한 타 구·군에서도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 만큼 조만간 개발제한구역이 잇따라 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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