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일선 전경대 등에서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접수된 10여 건의 전·의경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이 인정돼 법률구조 권고 등을 결정한 바 있으나 최근에도 인권침해 사건이 계속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은 경찰청 경비과 전경관리계와 강원지방경찰청 307전경대, 대구경찰청 수성경찰서 방범순찰대, 서울경찰청 산하 기동대 1~2곳, 제주경찰청이다.
강원경찰청 307전경대는 지난해 6월 알몸 신고식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됐으며 지난달에는 전경 3명이 잇따라 탈영해 물의를 빚은 곳이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각 부대의 전·의경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구타·가혹행위 발생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예방 대책 마련 등을 해당 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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