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 여성고용 계획서 제출 의무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실적우수 기업엔 인센티브

내년 3월부터 공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여성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실적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가부여된다. 정부는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해마다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여성 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여성고용에 적극 나서야 하며 상대적으로 여성을적게 고용할 경우 고용목표를 수립.시행해야 하고 실적우수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부는 또 기업이 여성을 얼마나 고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할 경우 전문가로부터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여성인력 활용이 중요한 시점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