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이 경북도내에서 처음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상키로 했다. 24일 영양군에 따르면 11월 중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안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시 경작자가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면 읍·면장은 접수 후 즉시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피해보상은 자부담에 의한 피해방지 시설의 설치 유무, 피해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영양군은 지난해 멧돼지와 고라니, 산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해 45건 3만4천425㎡에서 5천45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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