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이 경북도내에서 처음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상키로 했다. 24일 영양군에 따르면 11월 중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안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시 경작자가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면 읍·면장은 접수 후 즉시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피해보상은 자부담에 의한 피해방지 시설의 설치 유무, 피해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영양군은 지난해 멧돼지와 고라니, 산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해 45건 3만4천425㎡에서 5천45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국민께 깊이 사과" [영상]
배현진, 故안성기 장례식장 흰 옷 입고 조문…복장·태도 논란
[인터뷰] 추경호 "첫째도, 둘째도 경제…일 잘하는 '다시 위대한 대구' 만들 것"
"이혜훈 자녀들, 억대 상가 매매…할머니 찬스까지" 박수영 직격
무안공항→김대중공항... "우상화 멈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