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작년 수능 백분위점수 산정은 적법"

무효확인 소송 기각…"제도정비 필요" 지적

각 대학 입시전형에 반영된 2005학년도 수능시험백분위 점수 산정 과정이 학생들의 실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등 부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교육부가 원점수를 반올림해 정수(整數)화된 표준점수를 산출하도록 결정한 것은 적법한 절차여서 이를 토대로 산정된 백분위 점수 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5일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한뒤 지망대학에 불합격한 유모씨 등 3명이 "백분위 점수 산출과정에서 생긴 오류로피해를 봤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백분위 산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소수점 첫째 자리를 반올림해 정수로 처리된 표준점수와, 이 점수를 토대로 전체 응시생 중 자신보다 낮은점수를 받은 학생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백분위 점수로 성적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하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어떤 점수구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원점수상 차이가 나는 학생들도 동일한 표준점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문항수가 적어 원점수가 1점 차이에도수험생의 상대적 위치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표준점수로 백분위를 매길 경우특정 점수구간에서는 백분위 차이가 거의 없다가 어떤 구간대에서는 현저히 나타나는 등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표준점수만을 대외적 효력이 있는 점수로 인정하고 정수로 표시하겠다고 결정한 것 자체는 재량 범위 내에서 내려진 적법한 결정이어서근본적 잘못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백분위 산정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청구를 기각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신 재판부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백분위 점수를 표준점수가 아닌 원점수로 산정하고 이 방침을 수능 시행계획을 통해 분명히 밝히거나 아예 수험생들에게원점수까지 통지해 그 대외적 효력을 격상시키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지적했다.

2005학년도 서울 모 명문대 2차 전형에서 근소한 점수 차이로 탈락한 유씨 등은"실력 왜곡이 심한 백분위 점수 산정 때문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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