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 민원인과 금융사간의 조정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당사자간 자율조정 대상 민원은 △금융사와 민원인간 금융거래계약에 기초한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성 민원 △금융사 영업행위에 대한 의견 또는 해명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그러나 △금융사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민원 △법규위반·비위고발 등 금융사의 불법·부당행위 고발 민원 △특정 금융사와 관련돼 있지만 전반적 금융제도·금융거래 등과 관련한 법규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은 자율조정에 넘기지 않고 금감원이 처음부터 직접 처리한다.
또 당사자간 자율조정에 회부됐더라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금감원이 직접처리에 나선다. 금감원은 그동안 민원발생평가에서 상위를 기록한 부산은행·신한은행·신한카드·삼성생명·ING생명·삼성화재·동부화재·CJ투자증권 등 8개사를 민원자율조정 시범실시대상 금융사로 지정했다.
금감원은 내년 3월까지는 이들 8개사를 대상으로 민원자율조정제를 시범 실시한뒤 대상 금융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2007년 1월부터는 모든 민원발생평가 금융사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