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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민원 자율조정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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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사 우선 시범실시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 민원인과 금융사간의 조정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당사자간 자율조정 대상 민원은 △금융사와 민원인간 금융거래계약에 기초한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성 민원 △금융사 영업행위에 대한 의견 또는 해명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그러나 △금융사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민원 △법규위반·비위고발 등 금융사의 불법·부당행위 고발 민원 △특정 금융사와 관련돼 있지만 전반적 금융제도·금융거래 등과 관련한 법규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은 자율조정에 넘기지 않고 금감원이 처음부터 직접 처리한다.

또 당사자간 자율조정에 회부됐더라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금감원이 직접처리에 나선다. 금감원은 그동안 민원발생평가에서 상위를 기록한 부산은행·신한은행·신한카드·삼성생명·ING생명·삼성화재·동부화재·CJ투자증권 등 8개사를 민원자율조정 시범실시대상 금융사로 지정했다.

금감원은 내년 3월까지는 이들 8개사를 대상으로 민원자율조정제를 시범 실시한뒤 대상 금융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2007년 1월부터는 모든 민원발생평가 금융사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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