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단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성구청은 31일까지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일제단속을 한다. 4개 권역으로 나눠 조사·전담 처리반 12명을 투입해 자동차 불법 방치 행위를 단속하며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20일간 차량이동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처리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임시보관소에 입고조치 후 공고절차를 거쳐 강제 폐차 등 공매처리한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이사장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이 자진 사퇴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5개월 만에 반도체주 매도로 전환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각각 5조2천120억원과 7조8천180억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최대로 1,200명이 접수를 하지 못한 수험생을 위해 14일부터 16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일랜드에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캐나다와의 무역 협정이 조만간 타결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언급했으나, 공식적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