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고속으로 위험하게 도로를 질주하는 속칭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위험이 높은 폭주족을 단속하는 근거 법률인 도로교통법 46조와 152조를 개정해 현행 징역 6월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형량을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족의 대형사고 위험이 날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며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벌금에 그치고 있는데 형량을 높이면 상습범은 실형 선고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야간 수면방해와 다른 운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폭주행위에 대해 비디오 촬영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폭주족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엔(약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형량이 높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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