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국정원 도청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8일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불법감청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 임 전 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일단 조사 후 귀가시킨 뒤 신병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1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한 임씨를 상대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 등으로부터 불법감청으로 수집된 정보를보고받았는지, 불법감청 방조 또는 지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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