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상환)는 28일 이덕천(54)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장은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옥외광고사업자 선정 대가로, 동생을 통해 박모(58)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신모 씨에게 '2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해 신씨가 지난 6월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다.
검찰은 이 의장이 2003년 7월 박씨가 준 돈을 동생으로부터 전달 받아 같은 날 대구시 동구 효목동 모 새마을금고에 처형 홍모 씨 명의 통장에 정기 예탁금으로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5월 대구시 동구 효목동 모 식당에서 신씨를 만나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 의장이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허위 주장을 정당화 하기 위해 부인, 동생 이외에 친구까지 동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신씨가 스스로 위증을 한 것일 뿐 자신은 위증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 실질 심사를 신청해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장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 의장은 대구공무원노조 및 시민단체들의 의장직 사퇴요구를 받고도 결백을 주장하며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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