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기수에게 또 무기형 선고…첫 사례

무기수가 복역 기간에 교도소 안에서 성폭행 범죄 등을 시도하다 적발돼 무기징역형이 추가로 선고되는 교정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교도소 탈옥 후 신출귀몰하며 범죄행각을 벌인 '희대의 탈주범' 무기수 신창원씨에게 징역 22년6월형이 추가로 선고된 적은 있지만 복역 중인 무기수에게 무기징역형이 새롭게 더해진 것은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교도소 안에서 직업훈련 여교사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로 기소된 무기수 김모(42)씨에게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녀자 강간, 살인 미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교도소 안에서 대범하게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볼 때 범죄가 습관화돼 있다. 범행이 무산될 경우 목 졸라 살해하기 위한 도구를 소지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해 중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올 4월 서울 영등포교도소 내 직업훈련소에서 용접교육을 받다 '치과 치료를 받겠다'며 강사를 속이고 교육장을 빠져 나온 뒤 컴퓨터교육실에 혼자 있던 30 대 여교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로기소됐다.

범행 당시 김씨 몸에서 쇳조각과 유리조각, 철삿줄, 비닐끈, 실끈, 면장갑 등범행도구로 쓰일 만한 물건이 다수 발견돼 교도소 재소자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김씨는 1984년 4월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4년가석방된 뒤 "여자들 때문에 옥살이를 했다"며 10차례 가량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올해 10년째 복역 중이다.

무기수에게 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당장 신변에 큰 변화는 없지만 앞으로 가석방이나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불이익을 받게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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