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0일 국정감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시 국감체제를 도입도록 하는 등의 국정감사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당론으로 31일 국회에 제출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출석 증인에 대해 국감 종료 후 조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등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토록 했다.
또 불출석하거나 위증한 증인에 대한 고발 요건을 본회의 의결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로 구체화했다.
상시국감 개념을 도입한다는 취지 아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통해 국감 기간을 연장하고, 정기국회 기간 내 일반 상임위는 20일, 겸임상임위는 3일간 국감을 별도 실시하며, 정기국회 이외 기간에 소관 상임위별로 10일간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은 개별 의원도 정부나 행정기관 등에 대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대정부 질문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이 의원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토록 못박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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