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1단독 김인욱 판사는 1일 택시안에서 흉기로 살해당한 백모씨의 유족이 교통재해 사망 보험금이 아닌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자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씨가 당한 사건은 '교통재해' 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보험약관은 '교통재해'를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던 중 당한 불의의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통기관' 내지 '교통'과 어느 정도 관련성은 있어야 한다"며 "백씨가 당한 사건·사고는 그 장소가 교통기관 내부였을 뿐 충돌이나 폭발 등 교통기관에 대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택시 운전사였던 백씨는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정체불명의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숨졌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