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량 내 피살사건 '교통재해' 아니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법 민사41단독 김인욱 판사는 1일 택시안에서 흉기로 살해당한 백모씨의 유족이 교통재해 사망 보험금이 아닌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자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씨가 당한 사건은 '교통재해' 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보험약관은 '교통재해'를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던 중 당한 불의의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통기관' 내지 '교통'과 어느 정도 관련성은 있어야 한다"며 "백씨가 당한 사건·사고는 그 장소가 교통기관 내부였을 뿐 충돌이나 폭발 등 교통기관에 대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택시 운전사였던 백씨는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정체불명의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숨졌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