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농협과 화양농협이 합병을 위해 지난 31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화양농협은 전체의 86.3%가 찬성했지만 청도농협은 총 투표자 1천942명 가운데 50%인 971명만 찬성, 과반수에 1표 모자라 합병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두 농협의 합병추진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농협 청도군지부 김용덕 조합장은 그러나 "1차 투표 부결 후 2개월 이내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만큼 합병추진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두 농협은 10월18일 양측 읍장·군의원·영농회장·농협관계자 등 각각 10명씩으로 '합병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청도농협이 화양농협을 흡수하는 방식의 합병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가계약을 체결했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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