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수능부정방지법안 수능전 처리키로

열린우리당은 1일 수능부정자에 대해 최장 2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실시될 수능 시험 이전에 처리키로 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수능부정방지법안에 대한 법안 처리가 늦어져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수능시험 전에 서둘러 처리해 수능부정 방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지 위원장은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다른 법안과 병합심리하는 관계로 처리가 늦어졌다"면서 "교육위에서 논의해 수능시험 전 법안 통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이후 1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며 △2차례 이상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 무효 처리와 함께 이후 2년간 수능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 위원장은 또 교원평가제와 관련, "교원 평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대단히 높다"면서 "이번 달 시범실시에 들어가고 내년 하반기에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 위원장은 또 사립유치원지원과 관련 "2006년부터 영아반(0~2세)에 대한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되, 2007년부터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상관없이 유아반(3~5세)에 대한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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