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하돈 갈취 전 경찰서장 기소

금품제공 경찰 5명도 적발

청주지검은 부하 직원 등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하거나 빌려 도박에 탕진하고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청주서부경찰서 김모(50) 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최모(57) 경정을 구속기소하고 김모 경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의 근무일지에 대리 서명한 경감 2명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김씨에게 부하직원들의 신용정보를 알려준 농협 지점장 전모(53) 씨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수사결과 김씨는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청주서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관 23명, 일반인 12명으로부터 9억8천여만 원 상당을 뇌물로 받거나 갈취·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청주서부서장으로 취임했던 지난해 7월 16일에도 카지노에 가는 등 재직 중인 229일 중 120일을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씨는 지난 1월 친분이 있는 농협 지점장 전모(53) 씨로부터 부하직원의 신용상태를 알아낸 뒤 소매치기 검거를 위해 잠복근무 중인 A경위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서류를 모두 준비했으니 빨리 대출받아오라"고 명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토요일에 무단 결근을 하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B경위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B경위가 이를 거부하자 20분 간격으로 7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결국 정기예금을 해약한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고교 선배인 C경위에게는 반말로 모욕을 줘 가족들의 예금통장을 가져오도록 했고 심지어 전혀 안면이 없는 경찰 유관기관 단체장의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게 돈을 갈취당한 경찰들은 대부분 승진인사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장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해 2천만~3천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게 돈을 뜯긴 한 경찰관은 검찰에서 "돈을 요구받고 사표를 낼 생각까지 했으나 가족들을 생각해 참고 예금통장을 털어서 강도에게 당하는 심정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렇게 뜯어낸 돈을 모두 도박에 탕진했으며 서장으로 재직하던 229일 중 이틀에 하루 꼴인 120일 동안 카지노에 출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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