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무 독촉 사건 e메일 소송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전자재판'

법무부는 1일 채무 독촉 사건에 한해 신청인이 원하면 인터넷이나 e메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도록 한 '독촉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독촉절차란 신용카드사나 은행, 개인 등이 채무자를 상대로 내는 금전 등 지급명령 신청을 의미한다.

이 제도가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면 독촉사건 신청인은 재판 서류를 인터넷으로 작성·제출하거나 송달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 재판이 이뤄지면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소송 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 받을 수 있고 심리 기간도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독촉절차 전자재판이 정착되면 전자재판 범위를 소액사건과 민사신청·민사본안·가사·형사사건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재선거 요구 집회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사용한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제주에서 한 고교생이 초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여교사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고, 같은 교실 내 교사 의자에 소변을 남기는 등 범행을 저질...
일본은행이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1%에 도달했으며, 이는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란 월드컵 축구 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