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채무 독촉 사건에 한해 신청인이 원하면 인터넷이나 e메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도록 한 '독촉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독촉절차란 신용카드사나 은행, 개인 등이 채무자를 상대로 내는 금전 등 지급명령 신청을 의미한다.
이 제도가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면 독촉사건 신청인은 재판 서류를 인터넷으로 작성·제출하거나 송달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 재판이 이뤄지면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소송 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 받을 수 있고 심리 기간도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독촉절차 전자재판이 정착되면 전자재판 범위를 소액사건과 민사신청·민사본안·가사·형사사건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