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채무 독촉 사건에 한해 신청인이 원하면 인터넷이나 e메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도록 한 '독촉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독촉절차란 신용카드사나 은행, 개인 등이 채무자를 상대로 내는 금전 등 지급명령 신청을 의미한다.
이 제도가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면 독촉사건 신청인은 재판 서류를 인터넷으로 작성·제출하거나 송달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 재판이 이뤄지면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소송 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 받을 수 있고 심리 기간도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독촉절차 전자재판이 정착되면 전자재판 범위를 소액사건과 민사신청·민사본안·가사·형사사건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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