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탈주 여승무원 살해범 검거

항공사 여승무원을 살해한 죄(강도살인등)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호송대기중 검찰청사에서 달아났던 민병일(37)씨가 도주10시간55분만에 검거됐다.

민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삶의 의욕을 잃어 우발적으로 탈주했다"며 "도주과정에서 검문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청 탈주 2일 오후 3시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검 성남지청 3층 구치감( 교도관실)앞 복도에서 민씨가 교도관들의 감시소홀을 틈 타 도주했다.

민씨는 구치감 앞 복도에서 성동구치소 소속 교도관 2명과 경비교도대원 1명이호송버스에 태우기 위해 포승줄을 묶으려는 순간 교도관들을 밀치고 계단을 통해 건물밖으로 빠져나온 뒤 담을 넘어 달아났다.

민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성남지원으로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검찰 구치감으로 옮겨져 1시30분동안 대기한 뒤 성동구치소 입감을 위해 구치감을 나서던 중이었다.

수갑과 수인복을 착용하고 맨발로 도주했던 민씨는 성남지청에서 100여m 떨어진 가정집 2층 베란다에서 상.하 트레이닝복과 운동화를 훔쳐 착용하고 달아났다.

◇탈주 경로 민씨는 도주 30분뒤인 오후 3시30분께 수정구 신흥동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애인(41)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않아 통화에 실패했다.

그는 또 오후 4시5분께 중원구 중동 김약국앞 공중전화로 중학교 동창 최모(37) 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있느냐'고 물었다가 거절당했다.

이어 민씨는 오후 6시께 중원구 상대원3동 공영주차장 인근 소공원에서 쇠톱을주운뒤 약 4시간동안 수갑을 잘라 오후 10시께 수갑을 풀고 흙속에 수갑을 파묻었다.

민씨는 공원을 나와 중원구 금광2동으로 이동, 3일 오전 0시30분께 공중전화로친구 김모(38)씨에게 '옷이 필요하다'고 전화했다.

그는 40분뒤인 오전 1시10분께 다시 전화를 걸어 친구 김씨가 사는 수정구 수진1동 집근처에서 만나기로 하고 오전 1시55분께 약속장소에 나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민씨가 이동한 단대동(성남지청)∼신흥동∼중동∼상대원3동∼금광2동∼수진1동은 총연장 5㎞ 정도밖에 안되는 곳이며, 민씨가 거의 11시간동안 이 6개동을 활보하는 사이 경찰에 붙잡히지 않은 것은 검문검색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거 및 탈주동기 민씨 도주후 연고선을 찾던 경찰은 민씨를 면회했던 친구 김씨에게 전화가 올것을 예상해 김씨집에서 대기했고 , 민씨는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김씨에게 '옷을 준비하겠다'고 민씨를 안심시키도록 한 뒤 약속장소에강력반형사 4명을 잠복시켰고 민씨는 그곳에서 별다른 저항없이 검거됐다.

검거당시 민씨는 구치소 수감때 입던 검은색 라운드티셔츠와 짙은 남색 트레이닝 바지, 검정색 바탕의 흰색 줄무늬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민씨는 트레이닝복과 운동화를 검찰청 인근 주택가에서 훔쳤다고 진술했다.

민씨는 경찰조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삶의 의욕을 잃었다"면서 "우발적으로 탈주했으며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민씨는 또 특별히 도피처를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뒤 자수하려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씨가 도주과정에서 한 친구를 만났고, 이 친구가 자수를 권유했다고진술함에 따라 이 친구의 신원을 파악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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