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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금정산구간 공사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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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사중지할 급한 사유 없어"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경부고속철도 부산 금정산 구간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최진갑 수석부장판사)는 2일 부산지역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원회'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고속철 금정산구간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상 환경권은 사법상의 권리로 그 주체와 대상, 내용, 행사방법등이 구체적 이어야한다"면서 "신청인측이 자연환경 파괴와 터널의 안전문제 등을주장하며 신청한 가처분은 국가가 아닌 피신청인에게 요구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선재검토 위원회의 논의내용도 구속력이없어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을 수는 없으며 지하수유출 우려와 터널의 안전성 문제도설계시 충분히 고려된 사안으로 현재의 토목기술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터널 때문에 범어사의 수행환경이 악화된다는 신청인측의 주장에대해서도 사찰 입구로부터 수직으로 206m, 수평으로 1천500m 떨어져 있어 예측결과 관련법의 허용범위 안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서울-부산을 2시간에 여행할 수 있고경주지역의 관광활성화와 부산 및 포항, 울산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할수 있지만 공사가 중단되면 연간 243억원이, 노선을 변경하면 7년간 18조2천억원의사회.경제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며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터널공사를시급하게 중지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청인측은 "현재 고속철 관통에 따른 금정산의 지하수유출 문제에대해 감정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결과도 나오기 전에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수 없다"며 항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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