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가 방폐장 유치 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각종 지원사업의 직접적 기대효과 이외에도 막대한 경제적 효과,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까지 앞으로 방폐장이 싣고올 풍성한 '선물 보따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방폐장 건설과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 및 양성자가속기건설 등 3대 국책사업 유치로 지역개발자금 3천억 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연간 85억 원, 지방세 수입 등을 합해 직접 사업의 파급효과는 3조6천억 원(직접 생산유발 효과 3조3천9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천46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됐다.
또 경북도가 추진 예정인 도로건설 등 동해안의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고 유치 시·군을 중심으로 계획중인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경제적 파급효과는 23조 원, 고용유발 효과는 19만9천명 이상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다 방폐장만 놓고볼 때 고용창출 효과가 연인원 2만9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지원금 3천억 원
우선 가장 큰 관심사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지원금 3천억 원이다. 그런데 이 돈은 방폐장 부지 예정구역 고시일부터 처분시설 운영기간 개시일 이전까지 사업초기에 지원된다. 주민들에게 현금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숙원 사업이나 인프라학충 사업 등에 쓰인다. 이는 설치지역의 5㎞내에 위치하는 다른 시·군의 읍·면동에도 지원할 수 있는 돈으로 해당 시·군에서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고용 확대
방폐장 건설 관련 각종 사업에 유치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도 보장하고 있어 처분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에 경주지역 주민들을 우선 고용할 방침이다.
◆연 수수료 85억 원
이와함께 경주시에는 연평균 85억 원의 방사성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지원된다. 수수료는 반입하는 폐기물량에 연동하여 징수하는 데 현시점에서는 1드럼(200리터)당 63만7천500원이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수수료 중 75%는 경주시장이, 25%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해당 지역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가 3년 내에 경주로 이전한다. 사업비 1천200억 원으로 10만평 규모로 건설되며, 완공 후 근무인원은 900여명에 달해 이들의 소비규모만도 연간 1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덩달아 지방세 수입이 연간 42억 원이나 잡힌다. 한수원 직원에다 2만여개의 한수원 협력업체 중 상당수도 해당 지역 전입이 불가피, 유발효과는 현재 상태로선 상상할 수 없다는 게 경북도 관계자의 얘기다.
◆유치지역지원위원회 가동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 지원 위원회'가 관계부처 장관과 산하 기관·단체장 등 20명 내외로 구성돼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유치지역 지원 위원회' 당연직위원은 경북도지사와 경주시장, 폐기물관리사업자 대표, 재경부·과기부·행자부·산자부·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5인 이내이며 국무총리 위촉위원으로는 원자력관련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유치지역 거주 또는 연고가 있는 사람 3명 등으로 구성돼 유치지역 지원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국고 보조금도 +α
방폐장 유치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 보조율(100)에 20%을 가산, 지원하게 된다
◆지역업체 수혜
방폐장 유치지역에서 실시하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을 유치지역에 주소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로 제한할 수 있어 지역 관련업체의 공사수주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타
이밖에 경북도도 유치 지역에 대해 100억 원의 특별 사업비를 지원, 읍·면별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해당 지역주민들은 생활인프라에서부터 농산물 생산·유통 등 전반에서 톡톡한 헤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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