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반(反)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동영상 자료'에 대해 시정요구 대상이 아닌 '해당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 일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위원회 건물에서 '5인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부가 문제의 자료와 관련해 제기한 심의 요청에 대해 이 같은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관련정보의 형태와 제공 의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국제적인 우의를 다소 훼손할 우려가 있더라도 사회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현저하게 저해할 만큼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문제의 동영상 교육자료는 특히 '표현의 자유'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통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정보통신망상에서의 유통 적합 여부를 판정한것이며 교육적인 부분은 교육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정통부는 앞서 반(反) APEC 정상회의 관련 동영상 교육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한교육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보통신윤리위에 해당자료의 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인민군복을 입고 김종빈 전 검찰총장의 머리를 손에 들고 있는 합성사진을 게재한 '인터넷 독립신문' 보도에 대해 '잔혹혐오물'로 공식 판정, 시정요구를 내렸다.
위원회 관계자는 "문제의 합성사진은 정보통신망상에서의 불법통신은 아니지만정보통신윤리위의 자체 심의규정에 저촉돼 시정요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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