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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대책 치밀하게 補完을

8'31 부동산 대책의 약효가 벌써 소진될 조짐이 나타나 걱정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8'31 대책의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2단계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고 한다. 8'31 대책 발표 이후 급등한 전'월세금 등 역풍을 최소화하는 한편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들은 8'31 대책 관련 세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까지 주택 수에 포함시켜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고가 주택 1채 보유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3주택자와는 달리 실수요자일 수도 있어 보다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8'31 대책 발표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의견으로 입법 과정에서 세밀히 검토해 여과해야 할 사안들이다.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부동산 세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투기 세력에겐 세금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8'31 대책의 당초 취지를 흔들어선 안 된다. 정부도 8'31 대책 발표 이후 위축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또다시 부양책을 내놓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8'31 대책에도 불구, 세금 부담을 느낀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다시 오를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반 시설 부담금제 실시, 발코니 확장비 분양가 포함, 근린공원 일조권 적용 등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 인상 요인이 적잖다. 아파트값 안정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함께 임대주택 보급 확대 등 보다 정치(精緻)한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다. 연말 발표될 청와대의 후속 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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