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사권 갈등으로 깊어지는 검·경 대립

수사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극도의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이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일부 '검·경 협조업무'를 7일부터 갑작스레 거부,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7일부터 검찰이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또는 출감시킬때 경찰력을 일체 쓰지 못하도록 했다. 검찰이 수사한 사건피의자는 검찰청 직원이 직접 피의자를 호송,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및 출감시키도록 한 것.

이에 앞서 경찰청은 7일 전국 지방경찰청에 일제히 '의뢰입감시 경찰력 동원 금지조치' 공문을 내렸다.대구 경우 검찰이 수사한 사건 피의자는 검찰청과 가까운 수성경찰서에 입감시켜 왔으며 이 때 경찰이 입출감 및 호송 업무를 해왔다.수성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하루에 적게는 2명, 많게는 10명 가량의 검찰 피의자를 수성서에 입감시켜 왔다는 것.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의뢰입감을 경찰이 해왔을 뿐 규정을 따지면 의뢰입감은 검찰청 직원이 하는 것이 맞다"며 "경찰이 방침을 갑작스레 바꾼 것이 아니라 7일부터 경찰이 본래 규정을 회복한 것"이라 말했다.

대구경찰청 한 직원은 "충남에서 검찰청의 경찰에 대한 입출감 업무 지시를 놓고 경찰 내부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경찰이 더 이상 검찰의 단순 심부름 꾼이 아니라는 점을 이번 기회를 통해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지난 1999년 검찰청에 파견됐던 경찰관에게 경찰로 다시 복귀할 것을 지시하는 등 수사권 독립과 관련, 경찰의 갑작스런 '실력행사'가 적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황해 하면서 대검차원의 대책을 강구중이다. 검찰은 경찰이 직수(직접수사)사건 호송을 거부할 경우 우선 기존 인력에서 별도의 수사지원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 상황에서 1, 2명에 불과한 검사실 직원이 호송업무에 나선다면 전반적인 사건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 또 법무부에 인력충원을 긴급 건의하는 등 방안을 마련, 8일 오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정선태 1차장 검사는 "원칙적으론 검찰이 하는게 맞다고 해도 대국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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