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9일 '섬유산업구조혁신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섬유클러스터 조성 사업 및 사업 운영 주체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김병철 한양대 교수는 토론회 진술을 통해 "특별법의 취지는 좋으나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 내용면에서는 문제가 많다"며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이 상당부분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마스터 플랜보다 정책적인 금융지원이 먼저 제시되면 업체·지역 간 불합리한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또 실제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이미 책정된 사업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등 사업 실효성이 상실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지주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상무는 "현 시점은 섬유산업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므로 섬유산업의 구조를 혁신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추진이 시급하다"며 "법안은 소품종·대량·저부가가치 중심의 현재 섬유산업 구조를 다품종·소량·고부가가치 고급 제품 생산으로 혁신시켜 나갈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박덕영 숙명여대 교수는 '국가의 특정 산업 지원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각 국가는 자신들의 주력 산업에 각종 보조금을 주며 자생력을 키워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섬유 산업을 지원 육성한다는 법안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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